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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공인결석(출석인정) 신청방법 변경 안내2026-01-08 13:55
작성자 Level 10

1.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> 성적 및 강의 평가 > 공인결석신청 및 조회\
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기

- 2주이내 신청

2. 원본제출

 

구분

변경

변경

병원진료 입원치료

- 학사인트라넷 신청

(증빙파일첨부:JPG타입)

증빙서류원본제출

- 제출처

: 동두천캠퍼스 학사운영팀

- 신청 증빙서류 원본 제출 기간

: 공인결석 사유 발생 2 이내

- 학사인트라넷 신청

(증빙파일첨부:JPG타입)

- 신청기간

: 공인결석 사유발생 2 이내

변경사항: 증빙서류 원본 제출 생략

조기취업

- 학사인트라넷 신청

(증빙파일첨부:JPG타입)

- 신청기간

: 공인결석사유발생2주이내

- 변경사항 없음

경조사

병사관계

체육특기자

대회출전

기타

 

 

구분

변경

변경

병원진료 입원치료

- 수강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

: 1/학기당 최대 4회까지만 인정 (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)

사고 응급으로 인한 치료

(진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호흡기질환, 치아질환, 피부질환, 물리치료 등 경증 질환 제외)

: 1 (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)

 

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

: 7(공휴일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