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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병원진료 및 입원치료 | - 수강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 : 1일/학기당 최대 4회까지만 인정 (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) | 사고 및 응급으로 인한 치료 (진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호흡기질환, 치아질환, 피부질환, 물리치료 등 경증 질환 제외) : 1일 (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) 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: 7일(공휴일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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