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휴학·자퇴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
분류 |
절차 |
제출 서류 |
유의사항 |
일반(가정휴학) |
① C&M 상담(담당 교수) - 조교 문의 ② 상담 완료 후 휴학(연장)원 전송(조교→학생) ③ 구비 서류 카톡 or 대면 회신(학생→조교) |
①휴학원 ②보호자동의서 |
일반휴학 가능 횟수: 최대 3회 |
군휴학 |
①휴학원 ②입영통지서 or 입영사실확인서 |
PDF 원본 제출(캡처 및 사진 불가) |
질병휴학 |
①휴학원 ②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|
4주 이상의 진단서 |
창업휴학 |
사전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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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육아휴학 |
사전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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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연장 |
①휴학연장원 ②보호자동의서 or 입영통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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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(미등록자의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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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후 자퇴 설문조사 실시 ② C&M 상담(담당 교수) - 조교 문의 ③ 상담 완료 후 자퇴원 전송(조교→학생) ④ 구비 서류 카톡 or 대면 회신(학생→조교) |
①자퇴원 ②보호자동의서 |
자퇴 설문조사 완료 후 자퇴원 발급 가능 |
자퇴(등록자의 경우)
| ①자퇴원 ②보호자동의서 ③ 통장사본 ④등록금 반환확인서 ⑤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(해당자에 한함) |
자퇴 수업료 환불 기준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
등록금의 6분에 5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
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
반환하지 아니함 |
학기일 개시 이후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기준 확인 필요 요망 |
→ C&M교수 확인 방법: 동양대학교 C&M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2. 휴학 시 장학금 수혜 안내: 해당학기에 장학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납입 후 등록휴학을 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. 3. 성적 인정 안내: 수업일수 3/4 이전에 휴학자의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(학사일정표 확인) 4. 휴학원 및 자퇴원 작성 예시 가. 자필 서명 예시               타이핑으로 된 서명은 제출 불가하오니 자필서명으로 제출 바랍니다. 
나. 휴학원 작성 예시              
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이스포츠학과 사무실 tel.031-839-9152 또는 이스포츠학과 조교 카톡으로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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