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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휴학·자퇴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(작성 방법)2026-01-08 14:02
작성자 Level 10

1. 휴학·자퇴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

 분류

절차

 제출 서류

 유의사항

 일반(가정휴학)

 ① C&M 상담(담당 교수) - 조교 문의

 ② 상담 완료 후 휴학(연장)원 전송(조교학생)

 ③ 구비 서류 카톡 or 대면 회신(학생→조교)

휴학원 보호자동의서

 일반휴학 가능 횟수: 최대 3회

 군휴학

휴학원 입영통지서 or 입영사실확인서

 PDF 원본 제출(캡처 및 사진 불가)

 질병휴학

휴학원 종합병원 의사 진단서

 4주 이상의 진단서

 창업휴학

 사전 문의

 

 임신 육아휴학

 사전 문의

 

 휴학연장

휴학연장원 보호자동의서 or 입영통지서

 

 

자퇴(미등록자의 경우)


 ①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후 자퇴 설문조사 실시

 ② C&M 상담(담당 교수) - 조교 문의

 ③ 상담 완료 후 자퇴원 전송(조교학생)

 ④ 구비 서류 카톡 or 대면 회신(학생→조교)

자퇴원 보호자동의서

 자퇴 설문조사 완료 후 자퇴원 발급 가능


 자퇴(등록자의 경우)


 자퇴원 보호자동의서 ③ 통장사본

 등록금 반환확인서

 ⑤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(해당자에 한함)

 자퇴 수업료 환불 기준

 반환사유 발생일

 반환금액

학기 개시일부터

30일까지 

등록금의 6분에 5 해당액 

 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

지난 날부터 60일까지

 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

지난 날부터 90일까지
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 

학기 개시일에서

90일이 지난 날 

반환하지 아니함 

학기일 개시 이후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기준 확인 필요 요망

    

       → C&M교수 확인 방법: 동양대학교 C&M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

2. 휴학 시 장학금 수혜 안내: 당학기에 장학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납입 후 등록휴학을 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.

3. 성적 인정 안내: 수업일수 3/4 이전에 휴학자의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(학사일정표 확인)

4. 휴학원 및 자퇴원 작성 예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가. 자필 서명 예시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타이핑으로 된 서명은 제출 불가하오니 자필서명으로 제출 바랍니다.

화면 캡처 2026-01-12 115233.jpg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나. 휴학원 작성 예시                


서호준 일반휴학 (1)_1.jpg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다. 자퇴원 작성 예시                

자퇴원-길하늘_1.jpg


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이스포츠학과 사무실 tel.031-839-9152 또는 이스포츠학과 조교 카톡으로 연락 바랍니다.